대관안내
시설 및 장비 대관가능 여부
충남음악창작소 회원 또는 대관 가능 조건에 해당되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음악 관련 콘텐츠 개발, 공연, 제작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또는 그 행사를 운영하는 용역사 또는 기타 진흥원장이 지역 대중음악산업 활성화와 관계된 행사라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시간
상기 시설에 대관 일정이 있는 경우에만 운영시간을 적용한다.
충남음악창작소 사무실 : 평일(월~금) 09:00 ~
18:00
- 문의(전화, 방문 등)은 사무실 운영시간에만 가능
- 시설대관 문의전화 : 041-418-3390
대관 신청 및 승인 절차
대관신청은 시설 사용에 직접 참여하는 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의 명의로 대관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 상 대표자가 신청자가 됩니다.
대관신청은 각 시설별 정해진 날짜로부터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 공연장의 경우 대관신청서(온라인) 작성하는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후부터 90일까지 가능
- 녹음실의 경우 대관신청서(온라인) 작성하는 날짜 기준으로 7일 이후부터 90일까지 가능
공연장의 경우 대관신청 후 시설·장비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회의 미 진행시 대관승인이 불가합니다.
- 사전회의는 시설 사용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진행 필수
- 사전회의 일정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만 가능
- 사전회의에는 대관신청자, 공연총괄자, 공연스태프 2명 이상, 조명 및 음향 스태프 등을 포함한 최소 4명 이상이 참여 필수
공연장의 경우 사전회의 전까지 공연장 안전교육 이수를
하여야 하며, 미 실행시 대관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공연장의 경우 시설사용시 대관신청자, 공연총괄자, 공연스태프 2명 이상, 조명 및 음향 스태프 등을 포함한 최소 5명 이상이 시설운영담당자 안내 하에 안전 및 안내 스태프 조끼 착용 필수
시설사용 종료 후 사용인원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의 경우 관객을 제외한 모든 출연자 및 스태프(작업자)
- 녹음실의 경우 녹음엔지니어 몇 뮤지션 등 모든 시설사용자
- 시설사용 종료 후 시설운영담당자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필수
대관 희망 일자는 복수로 신청할 수 있으나, 장기 대관은 불가능합니다.
- 공연장의 경우 연속 5일까지, 녹음실의 경우 연속 2일까지 사용가능
- 특정 요일 사용은 연속 2주까지 가능 (ex. 매주 수요일 3주)
- 장기대관 후 휴관일 포함 3주(21일) 유휴기간 적용
대관취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대관)이 제한(자동 대관취소)될 수 있습니다.
- 1) 법령 또는 사회규범에 위반되는 경우
- 2) 음악창작소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 또는 사회적 분란 또는 위험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음악창작소 시설‧장비 훼손, 임의 사용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및 시설운영담당자 또는
공연장 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 관련 지시에 불응한 이력이 있는 경우
- 5) 공연장의 경우 시설·장비 조작에 시설운영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6) 공연장의 경우, 사전회의 전까지 출연자 및 스태프(작업자) 명단, 공연장 안전교육 수료증,
무대공연이용허락신청 접수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7) 기타 진흥원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8)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의 및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대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시설 대관 신청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 신청은 음악창작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관 취소에 따른 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용일 5일 전 취소 : 3주간 대관 신청 불가
- 2) 사용일 4일전부터 3일 전 중 취소 : 6주간 대관 신청 불가
- 3) 사용일 당일~2일 전 취소 : 8주간 대관 신청 불가
- 4) 상기 제제를 연간 3회 이상 받은 사용자의 대관 신청은 임의로 거부 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에 의한 대관취소 시에는 제제조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안내
모든 시설에는 상주 엔지니어(음향·조명·녹음 오퍼레이터)가 없습니다.대관시 엔지니어는 별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자차시 주변 공영주차장(유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대관 신청자가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후견인)일 경우에는 대관신청서에 본인의 개인정보 이외에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대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받기
대관시
셋업 및 리허설, 프로젝트 런닝타임, 뒷정리 등까지 포함해서 대관
하시기 바랍니다.